생성형 AI와 저작권의 미래: OpenAI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충돌: OpenAI vs. 오스트레일리아 기술위원회

요즘 인공지능(AI)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점점 더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AI 기술이 진화하면서 함께 따라오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Copyright)"입니다. 최근에는 OpenAI가 오스트레일리아 기술위원회(Tech Council of Australia)와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요한 사건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저작권이 충돌하는 이유, 왜 이 갈등이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penAI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작권 논쟁, 그 핵심은?

OpenAI는 우리가 잘 아는 ChatGPT의 개발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 OpenAI가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꽤나 뜻밖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SXSW Sydney 2025 행사에서 OpenA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Chris Lehane)은 "우리는 저작권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에 진출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지 기술기업의 사업 확장 전략 이상으로, 글로벌 AI 개발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누군가의 창작물’ — 즉,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생성형 AI는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창작과 모방'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 📚 예: 인기 작가의 소설을 학습한 AI가 비슷한 스타일의 소설 초안을 작성한다면, 이건 창작일까요? 복제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 현행법은 이런 학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텍스트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채굴(Text & Data Mining, TDM)할 수 없고, 이는 AI 학습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양 진영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OpenAI: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OpenAI 측은 저작권을 지금처럼 엄격하게 적용하면 생성형 AI 기술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리헤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종의 혁신 순환이에요. 기술은 먼저 발전하고, 사회는 그 후 적응하죠.”

이들의 논리는 꽤 설득력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검색엔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웹사이트들의 콘텐츠를 수집하면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 👓 사례: OpenAI의 영상 생성 모델 ‘Sora 2’는 아직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상용화되었습니다.

Tech Council of Australia: “투자를 가로막는 건 저작권 규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기술위원회는 자국의 법이 너무 보수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지만, OpenAI는 아예 그 논의에서 한 발짝 떨어지며 독자 노선을 선언한 셈입니다.

Scott Farquhar(아틀라시안 공동 창업자)는 "지금의 저작권법은 AI 관련 투자에 치명적인 장벽"이라고 지적했죠. 즉, 글로벌 AI 기업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보수적인 법해석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한국도 이 논의를 주목해야 할까?

이제 독자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스트레일리아 얘기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ChatGPT, Claude, Google Gemini 같은 생성형 AI 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저작권 이슈는 여전히 그늘에 숨겨진 논쟁거리입니다.

⛔ 사례: 국내 언론사 기사도 AI 학습 데이터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

올해 초 일부 언론사는 “자사 뉴스 콘텐츠가 별도 허락 없이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이처럼 한국도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은 모두 도리어 기술 발전과 창작권 보호 모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균형의 키워드는 '공정 이용(Fair Use)'와 '데이터 라이선싱'

  • 📌 Fair Use: 미국식 저작권 유연 적용 정책으로, 비상업적 학습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저작물 활용 허용
  • 📌 데이터 라이선싱: 창작자가 AI 학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확한 정책 도입

해외에서는 이를 전제로 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논의도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그림을 AI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받는 방식이죠.


마무리하며: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법의 예술

생성형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작자의 권리와 법적 정당성이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 균형점을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와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도 이제 AI 강국을 꿈꾼다면, 이런 글로벌 논의에 귀 기울이고 우리만의 현실적인 해답을 준비해야겠죠?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작권과 AI 기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의 공정이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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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예술가일까, 도구일까?: 창작과 창작권 사이에서 흔들리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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